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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2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6. 경 김포시에서 피해자 B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형편이 나아지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어 위 차용 직전인 2015. 9. 9. 경 대부업체 4 곳으로부터 총 2,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경 김포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 카드 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형편이 나아지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차용 증서, 인감 증명서, 입출금 문자 내역,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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