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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생활 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21,24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각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6,54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한다) 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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