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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8207
임의경매결정 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공탁금반환및 손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및 청구취지 특정 원고는 2019. 7. 16. 다음과 같이 원피고 및 청구취지를 변경한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

1. A

2. D

3. E 피고들

1. 대법원장

2. 서울회생법원장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4.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변경된 청구취지

1. 서울회생법원 2007개회50536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결정서의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의 구상권 부여에 관한 법조항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관한 내용이므로 부적합하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한 구상권이므로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피고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2007개회50536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라.

2. 그리고 민법 제369조, 제561조부동산등기법 제54조에 따라 경매절차개시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임의경매사건의 원인부동산에 설정되었던 B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담보권은 사실상 이미 소멸되어 부존재한 상태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피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은 경매절차개시 및 압류결정을 취소하라.

3. 따라서 민법 제369조에 따라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로 인해 발생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544 강제집행정지사건의 보증공탁(공탁번호 2008금20223, 2008금20224) 결정을 취소하라.

4. 그러므로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서울회생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감독의무를 위법한 피고 대법원장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394조, 제748조 제2항,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제763조, 제764조에 따라 그동안의 소송관련비용, 소유권 침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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