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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저장소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8: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가 3,408,69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2,592,160ℓ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545,15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가 11,148,59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7,279,840ℓ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902,967,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조세포탈금액특정, 피의자 A가 제조한 유사경유랑 보고)

1. 판결문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E,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2011년 조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5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년 조세포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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