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06 2012고정4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약 20평의 건물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17리터 들이 3,312통 합계 56,320리터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전해 온 번호불상의 차량에 이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6,320리터, 시가 62,928,000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9,793,280원, 교육세 4,468,992원 부가가치세 5,720,720원 등 모두 39,982,99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