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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6366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서(갑 제1호증)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같은 해

3. 19. 피고에게 선급 채취료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4. 1.부터 24개월 이내인 2014. 3. 31.까지 선지급 채취료의 20% 해당액에 미달한 20,700,000원(선지급 채취료의 1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당의 탯줄 혈액 채취를 한 사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 선지급 채취료에서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실, 2014. 4. 1.부터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영업장비를 가지고 철수한 2016. 6. 18.경까지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거둔 혈액 채취 실적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취료로 환산할 경우 11,4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요구한 것은 원고의 혈액 채취 실적이 저조해 다른 혈액 채취 업체와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채취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선지급 채취료 차감기간 개시일부터 24개월 이내에 선지급 채취료의 20% 이상을 미차감 시 또는 계약파기 시 미차감된 선지급 채취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7,900,000원(= 150,000,000원 - 20,700,000원 - 1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원고가 주장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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