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49, 2층(당수동)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8. 22.경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서류를 제출하였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위 신고서류 및 보완서류를 확인심사한 후 원고의 2012년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2012년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2014. 7. 31. 원고에게 실질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자본금인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349,971,000원에 불과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2014. 8. 20.부터 2014. 12. 19.까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구 건설업관리규정(2013. 12. 30. 국토교통부예규 제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의 실질자본금을 평가하였는데 기업진단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기업진단지침에 대한 법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건설업체의 주요 자산 중 하나인 매출채권 평가 및 자산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전혀 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업진단지침이 위임입법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