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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재나205
토지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2011. 11. 30.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D 전 1,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1,529㎡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 부분 120㎡에 해당하는 8,732,520원(= 72,771원 × 12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5706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과 총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을 뿐, 면적당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전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황 그대로 전체로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4.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5나12305호), 항소심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목적물에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한물권 등 매수인의 소유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어떤 권리상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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