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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3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시에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7. 12. 25.경 의정부 소재 호원-송추간 서부우회도로에서, 2008. 3. 21.경 서울 소재 외곽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및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교통법규위반사실 적발내역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8481호) 제38조 제2항, 제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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