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3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시에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7. 12. 25.경 의정부 소재 호원-송추간 서부우회도로에서, 2008. 3. 21.경 서울 소재 외곽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및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교통법규위반사실 적발내역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8481호) 제38조 제2항, 제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