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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6 2019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C 앞 D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명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봉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18:25경 경북 봉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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