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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5 2014고단9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05:02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진 현금 50만 원, 은행통장 8개,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2장, 도장 2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4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5.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12:1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피해자 F 소유인 1,300만 원 상당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6. 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4. 01:5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과 피해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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