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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금은방에 대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의 매출액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금은 방을 운영하면서 2011년 경부터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2011년 경부터 2013년 경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를 하여 왔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양호 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리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용인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한 금은방의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에 따른 매출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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