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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7가단504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9,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라,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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