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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43031
대여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쪽 15행의 ‘살피건대’부터 같은 쪽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나.

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변경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15행의 ‘살피건대’부터 같은 쪽 20행까지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측이 2018. 10. 23.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오늘 부동산에 전세 알아보았는데 (중략) 그래서 매매를 알아보았는데 중략 요즘 거래가 없어 14억 원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도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한 2018. 10. 28. 이전에 이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시가가 14억 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측이 2018. 10. 28. 이 사건 약정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이외에도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억 원이라는 사정이 이 사건 약정의 전제 내지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거나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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