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8고단16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E, H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D,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I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며,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가 실시한 'J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의 직책으로 현장 안전과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K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L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는 지분율 각 50%의 비율로 공동하여 2016. 12. 29.부터 2018. 3. 31.까지 ‘M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일부인 ‘J공사‘를 총 공사금액 2,300,000,000원에 C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C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G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M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고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위 'M공사‘의 일부인 J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의 직책으로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피고인 F는 위 현장에서 공사차장으로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J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