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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45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8: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집에 무단침입 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로부터 위 112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사실로 즉결심판이 청구될 것임을 고지 받고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며 “나 죽을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지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사본, 112 신고처리사건표

1. 사진자료(현장)

1. 수사보고(G 제출 동영상 분석 및 검토) 및 사진자료(G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허위 112 신고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시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즉시 제압되었고, 그 후로는 특별히 공무집행에 위해가 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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