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전화기 빌려줘”라고 큰 소리치고, 근무자를 향해 팔을 수차례 내리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부터 04:20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석에서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위 F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나를 112 신고했어, 어린 놈이 그렇게 살지마라,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즉심청구서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편의점 내 행패 사진 및 동영상 첨부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