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는 2012. 6.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주시 D 공장용지 5,550㎡를 매수하여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E(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 유치권 행사 중인 위 공장용지 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18,440,500원 상당의 판넬 창고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가설 펜스를 공장을 증축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