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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는 2012. 6.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주시 D 공장용지 5,550㎡를 매수하여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E(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 유치권 행사 중인 위 공장용지 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18,440,500원 상당의 판넬 창고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가설 펜스를 공장을 증축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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