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6. 23:35경 광주 남구 E아파트 105동 1604호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다음 카페(http://cafe.daum.net/) 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최신글 보기판에 “103동 1303호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1. 고소인 A,
2. 피고소인 H, 주소 광주 남구 I아파트 103동 1303호, 휴대폰 J,
3. 고소취지 남구청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욕하는 동대표’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은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은 시청 감사관실로 이첩되어 관계공무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아울러 시장님실, 감사관실, 총무과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공무원 신분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하는 등 직장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4. 범죄사실 I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고소인의 공인 신분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모욕감을 주었다.
2014. 7. 27.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소인의 부인인 K가 갑자기 나타나 고소인의 등 뒤에서 ‘아파트 꼬라지가 잘 돌아가겠다’며 비아냥거리자 고소인은 동대표로서 피고소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용시설 훼손 부분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K는 다시 돌아와 고소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5. 고소이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2014. 7. 27. 피고소인이 주장한 욕설을 고소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8월 26일 고소인 A, 광주남부경찰서장 귀중"이라는, A이 작성한 고소장의 사진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