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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일산중앙금융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E’ 등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음에도,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그 목적을 ‘법인 계좌 개설’로 허위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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