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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단5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보내주면 법인설립을 해서 보내 줄 테니, 그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로 신분증 등을 보내주고, 2016. 3. 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에 있는 역삼세무소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업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을 퀵서비스로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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