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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551050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2,644,524원 및 그 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에 대하여 1) 피고 A은 2009. 11. 11. 원고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01동 3303호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 331,540,000원, 계약금(계약시 지급) 32,990,000원, 중도금 각 32,990,000원(6차, 부가가치세 포함), 잔금(입주지정일 지급) 100,610,000원, 181일 이상 중도금 및 잔금 연체시 연체이율 15.96%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0. 5. 2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코니에 관한 옵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가) 발코니 : 계약금(20%) 2010. 6. 4.까지 2,320,000원, 잔금(80%) 입주지정일까지 9,302,000원 나) 연체요율은 위 분양대금 중도금 및 잔금 연체요율과 동일 3)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마친 후 피고 A에게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 입주지정일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입주안내문 등을 송부하였으나, 피고 A는 입주지정일인 2012. 12. 31.까지 입주를 하지 않으면서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한편, 피고 A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외환은행으로부터 중도금 197,94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 A과의 중도금 관련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 후불이자로 19,527,631원을 대납하고(입주지정일에 정산하기로 약정), 2013. 9. 30.까지 외환은행에게 피고 A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213,204,893원(= 원금 197,940,000 이자 15,264,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옵션계약 미납금,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 대납금 및 원리금 대위변제금 합계 342,644,524원(= 100,610,000원 9,302,000원 19,527,631원 213,204,893원) 및 그 중 109,912,000원(= 100,610,000원 9,302,000원 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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