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2. 20. 16:00경 통영시 새터길 58-9에 있는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처인 B이 그곳에 있던 노점상과 승강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노점상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점상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젊은 가시나가 덤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L1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