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10:30경 태백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전에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 각 1개를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