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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2 2019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운전 차량과 피해자 C(22세) 운전 차량이 교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급정거를 하게 되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말다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 19:50경 거제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 싸가지 없이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A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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