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06.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 소재 안중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안 중 읍 송 담 리 신창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