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6:50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 읍 서동대로 896 송 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