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50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로 118번 길 88 우양 H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793 만 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