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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614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2008. 1. 1.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2008. 3. 1.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2009. 3. 1.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한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C의 직원인 원고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사기 등)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C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나. C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근무 중 공금횡령을 함으로써 C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28. C에 보험금 합계 22,8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2279호로 위 지급 보험금 22,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하면6809, 2010하단6810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1. 10.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11. 12.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C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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