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외 1필지에 D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피고 대리인 E을 통하여 2012. 2. 21.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F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이 피고의 진정한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F은 피고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고,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8조). 나.
1) 살피건대, 갑 제1~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2. 2.경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7층 원룸을 신축하고, 그 옆에 3층 원룸을 리모델링(이하 7층 원룸 신축공사와 3층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무기명 분양계약서 5장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21.경 E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은 위 돈을 그 당시 피고 사내이사였던 F과, G에게 지급한 사실, 그 무렵 F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될 7층 원룸의 무기명 분양계약서 5장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E은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던 사실, F이 2012. 2.경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알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