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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22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구 D 아파트 102동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아래층 108호 거주 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 누 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 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 아래 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 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 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 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영장집행 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누수 탐지 진행자 ‘G’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 현장사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 메세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시설 및 전기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

1. 견적서

1. 아파트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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