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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9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2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0. 10. 23. 3,000만 원, 같은 달 29일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1. 4. 30. 원고에게 '2011. 5. 2. 원금으로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자로 2,000만 원을 2주 안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이행각서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6. 7. 27.부터, 피고 C는 2016. 9.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이 약속이행각서(갑 제1호증)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하였고 여기에 피고 C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서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에 의하여 대여금 원리금 합계 8,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상기 본인”은 그 위에 이름이 기재된 피고들을 가리킴이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위 문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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