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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32223
소요비용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1) 검찰은 2014. 9. 6. 원고가 피고 B지사(이하 ‘B지사고’라 한다

)의 ‘C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제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4고합88)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원고는 2013. 1. 2.경부터 현재까지 B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 물품구매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 E지사 차장이며,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장이다.

원고는 2013년 하반기 불상지에서 F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B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면 사례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받아들였으며, B지사는 2013. 11. 21.경 G에게 위 공사를 1,87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1. 25.경 익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F으로부터 위 공사 발주의 대가로 현금 10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이하 ‘우송’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 장경식, J는, 원고는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11. 25.경 위 음식점에서 F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위 공사 발주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지원은 2015. 3. 26. F의 진술 중 D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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