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5,95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약 2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