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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3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출금의 이자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5,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약 1,3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범행의 가담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5,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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