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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3. 01:55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그 곳 노점상에서 분식을 먹다가 피고인 B와 피해자 E(31 세) 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해 ‘ 뭘 쳐다보냐

’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내 었고, 이후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 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분식을 먹다가 위와 같이 E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29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또한 옆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G(29 세) 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 좌상 등,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및 코 부위 좌상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3. 23. 02:1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 E,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 씹할 놈 아, 짭새 새끼야, 내가 변호사다,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 개새끼, 그러니까 짭새가 욕을 먹는 거야 씹할 놈 아, 니가 그러니까 병신새끼야, 수사 똑바로 해 라, 좆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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