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16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8:10경 청량리역과 양평역 사이를 운행 중인 청량리발 안동행 제1073호 새마을호 3호 객차에서 열차 승무원 C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고 무궁화호 승차권을 제시하자, 위 C로부터 재차 정당한 승차권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C에게 정당한 새마을호 승차권을 보여주면서 “야 니가 뭔데 나에게 실수를 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C의 이마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어깨를 5회 가량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승무 및 여객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폭력관련 전력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초 피고인이 잘못된 승차권을 보여준 것이 발단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에게 무작정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 등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는 등 범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