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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4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수입차 판매회사인 D(주)의 직원으로서 수입차 판매 및 리스 계약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위 법인이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2017. 10. 13.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648,83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H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법인의 이사인 I를 통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7,420,000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9.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A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가 담보로 제공하는 시가 67,420,000원 상당의 H 아우디 승용차가 ‘E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서 리스회사인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리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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