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무렵 하동군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C, D, E(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 합계 30,670㎡ 가운데 29,670㎡에 관하여 공장건립 목적으로 2014. 2. 11.부터 2014. 12. 30.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위 허가는 2015. 12. 30.까지, 2016. 12. 30.까지로 두 번에 걸쳐 허가기간이 연장되었다). 피고 하동군은 2014. 10. 20.부터 2015. 11. 2.까지 사이에 원고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부지조성)을 위반하여 1단 부지를 당초 계획고(FH 26)이하로 토석을 절취ㆍ반출하고, 2단(FH 35) 부지의 승인 받은 부지 노폭(20m)을 무단훼손하고 토석을 절취ㆍ반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거 산지의 원상회복, 토석반출 중지 등을 명하였다
(이하 아래 원상회복, 토석반출 중지 명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날짜 제목 내용 2014. 10. 20. 산지전용협의(허가)지 불법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촉구 통보 원고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부지조성)을 위반하여 1단 부지를 당초 계획고(FH 26)이하로 토석 절취 반출, 2단(FH 35) 부지의 승인 받은 부지 노폭(20m) 무단훼손 및 토석 절취 반출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불법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1단 부지 계획고 회복: 2014. 10. 24.까지, 2단부지 노폭 회복: 2014. 10. 31.까지)을 명령 2014. 11. 6. 산지전용협의(허가)지 원상회복 촉구 통보 원고가 2014. 12. 30.까지 원상복구 조치계획을 제출한 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기한을 2014. 11. 30.로 승인 2014. 11. 12. 산지전용협의(허가)지 원상회복 일시중지 통보 2014. 11. 13.부터 별도 명령이 있기 전까지 원상회복 일시 중시, 허가지 내 토석반출 중지 2014. 11. 12. 산지전용협의(허가)지 토석반출 중지 및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