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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 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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