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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0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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