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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8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남겨둔 이상 원심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형부당 이외의 사정들을 직권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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