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라 9개월 입』 제5면 제4행의 ‘2016. 12. 13.’을 『2016. 12. 19.』로 고친다.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멘트를 납품하지 아니하자 2016. 12. 23. 원고에게, ‘수요기관으로부터 귀사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귀사의 조속한 납품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납품이행의 가능 여부를 조회하오니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 2016. 12. 28.까지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기한까지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품기한(2016. 12. 31.)까지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철도파업 등과 재고 부족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납품이 어렵고, 시공사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2017. 6. 말경까지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6) 수요기관은 2017. 1. 12. 피고에게 ‘철도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품귀 또는 재고 부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