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5. 11. 경 설립된 ㈜D 의 대표이사이다.

E과 F은 2004년 경부터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유사 수신업체인 ㈜G를 설립한 이후 사세를 확장하여 2008. 10. 31. 경까지 위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H, ㈜I, ㈜J, ㈜K, ㈜L, ㈜M 등 총 22개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설립하여, 부회장 N, 교육위원장 O, P, Q, 전산실 및 기획실 상무 R, 전산실장 S, 기획실장 T 및 각 센터 장 등과 공모하여 2006. 6. 13.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여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된다.

회사에서 의료기 렌 탈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니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한다.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 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 이처럼 하부 좌우로 판매원을 구축해 가는 방식을 일명 ‘ 바이 너리 방식’ 이라고 함) 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 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 받고, 국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 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을 지급 받고, 본부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 단장으로 승진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 (U, V, W 등)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 구좌 당 44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