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C가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H’ 화장품의 위탁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서울 서초구 I건물 809호에 H 화장품 총판 사무실을 설치한 후 화장품 위탁 판매 사업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은 E의 소개에 따라 대구 중구 J건물 101동 402호에 H 투자 유치 사무실인 황금지사를 설립하고, K은 대구 서구 L 건물 2층에 투자 유치 사무실인 내당지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위 황금지사와 내당지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G, E, F와 함께 2010. 9. 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위 H 화장품의 황금지사와 내당지사에서 화장품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M 등을 상대로 ‘1인당 33만 원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된 후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유치금액의 3%를 추천수당(영업비)으로 지급하고, 두 개의 투자그룹을 세트로 하여 산하투자그룹을 구성하는데, 산하 투자그룹 중 적은 그룹의 투자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매점이 되어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소매점이 된 후 소매점 구성요건을 2세트 갖추게 되면 도매점으로 승급하여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3%(성과급)와 매월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2개월 유지하면 매월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며, 도매점이 된 후 도매점 구성요건 2세트를 갖추게 되면 대리점으로 승급하여 산하 유치금액의 2%의 성과급과 매월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