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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49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 당시 유사수신업체인 ㈜C(이하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F과 동일한 회사로 보임. 라 한다)의 D센터의 센터장 겸 사업단장이었고, 피고는 2007. 8.경 원고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2008. 4.경 위 D센터에서 분가된 E센터의 국장이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8. 27. 피고 명의 계좌로 9,42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에 피고 명의로 추가 투자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08. 9. 29. 200만 원, 2008. 10. 28.~29.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차용인 피고] 명의의 2008. 8. 28.자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08. 8. 28. 1억 원을 변제일 10개월(2009. 6. 28.), 이자 월 2부(선이자 200만 원)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차용증서 말미에 [보증인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연락처를 직접 기재하였고, 원고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라.

1)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들이 노래방 반주기나 의료기기 등 구입비 및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가 노래방 반주기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하여 노래방 등에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1일 평균 35,000원을 166일 동안, 즉 약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배당하여 원금을 회수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부 좌우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으며, 국장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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