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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1천 원권 6장(증 제17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3,20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는 점, 불법게임장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주문 중 “1천 원권 6장(증 제17호)”을 “1천 원권 16장(증 제17호)”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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