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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20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사경마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6년간 동종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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