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강원 속 초 시내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근린 생활 주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 데 내가 경매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잔여 공사를 도급 받았다.
내가 의정부에 E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할 예정이다.
내가 도급 받은 공사 중에 골조와 전기 공사 부분을 당신에게 공사 금 30억 원에 하도급 주겠다.
중단된 지하 터 파기 공사 현장의 물을 퍼내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그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F 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G)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I 다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J( 주 )에서 건축하는 K 공사를 18억 원에 도급 받는데 위 공사 전체를 당신에게 13억 원에 넘겨주도록 하겠다.
위 공사를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위 3,000만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릴 예정이다.
그런데 당장 내 소유의 집 L 건물 A 동 302호에 45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 그러니 위 근저당권을 풀기 위한 비용으로 48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30경 위 F 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