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소외 C은 원고의 친형이며,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C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질권 설정 등 1) 성주군은 2004.경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D 토지 등에 대한 토석채취(이하 ‘성주군 토석채취’라 한다
)를 허가하면서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3. 10.경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위 토석채취 복구비 예치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억 6,7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외 4명은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서울보증보험에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2. 4. 1.경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위 보증계약기간을 2014. 8. 31.까지로 연장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억 458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C 외 4명은 그 무렵 위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성주군은 2013.경 원고가 성주군 토석채취에 관한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그 무렵 성주군에 위 보험금 5억 458만 원을 지급한 한 후, 2013. 12. 9. C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390,062,600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산지복구 관련 약정 경위 1) B은 보령시 E 등에서 2013. 1.경까지 토석채취(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토석채취 종료 후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